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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업 및 폐업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실업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1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는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연금납입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 크레딧은 누구나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 구분 | 세부 조건 |
연령 (나이)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 이력 |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소득 기준 | 연간 종합 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168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이하 |
- 만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 실직자
- 1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이 종합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합이 6억이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직하게 된다고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실업률이 높고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연령층인데도 60세 미만의 실직자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생애 최초 한 번만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업 크레딧 지원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이니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 종료일이 10월 12일이면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개인인증 및 로그인 > 신고/신청 버튼 클릭 > 실업크레딧 신청 버튼 클릭 >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지역별 국민연금 공단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필수)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거나 실업인정 교육을 들을 때 신청서를 나눠줍니다. 이때 거절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지사 번호는 1355입니다.
★ 주의사항 : 실업크레딧은 신청 후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별도의 해지신청하셔야 실업 크레딧의 기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실직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을 인정소득으로 봅니다. 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9%)중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의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 인정소득 :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
▷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를 계산하면, 100만 원 * 0.9 = 9만 원
▷ 국가지원금 : 9만 원 * 75% = 67,500원
▷ 본인부담금 : 9만원 * 25% = 11,250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 크레딧 제도 안내 및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 보험료 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 보험료 부과
- 본인부담 및 보험료 납부안내
- 보험료 정산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15 - [분류 전체 보기] - 국민연금 신청방법